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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나눔하우징, LH와 청년 주거 안전 강화

나눔하우징
2026-07-23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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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나눔하우징, LH와 청년 주거 안전 강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월세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거 전문기업 나눔하우징은 청년들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월세 계약 전 알아두어야 할 체크포인트 7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는 임대인의 신분 확인이다.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항목 확인이다. 월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주택의 시설 상태 점검이다. 누수와 곰팡이, 보일러, 수도, 창문, 도어락, 가전제품 등의 상태를 살펴보고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이다. 수리 비용 부담 주체, 입주 전 하자 보수,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섯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다. 입주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의 권리관계와 시세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눔하우징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 운영과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LH청약플러스의 청년 테마형 임대주택 공고에는 나눔하우징이 운영기관으로서 입주자 모집과 계약 절차를 담당하는 내용이 안내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눔하우징은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취지에 맞춰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눔하우징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LH와 함께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과 입주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계약은 적지 않은 보증금과 매달 발생하는 주거비가 걸린 중요한 절차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관리비, 시설 상태, 특약사항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청년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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